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신고하세요!
성비위 관련 인사 불이익 신고
- '성비위 관련 인사불이익 신고창구'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국가공무원이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원상회복 요청을 하기 위해 운영되는 창구입니다.
- 본인 및 제3자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신문고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창구 이용하기 ★ ①②③ 모두에 해당되고 각 체크박스()를 클릭(√) 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
- ②
- ③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직원(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의 신고내용은 해당기관으로 이첩합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신문고_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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